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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2.28(금) 발표되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원칙) → 2/3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된 조치입니다.
* 최근 30일간 (1.29∼2.27.)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1,621개사, 23,828명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됩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2.1.~’20.7.31.)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코로나19의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고용안정 대책도 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자치단체 설계 고용안정 사업 예시 > ▲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업·휴직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인력 채용 및 방역비용 지원 등 |
고용노동부는 신설되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여 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합니다.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됩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금년 4~5월 중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군산시, 울산 동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18.4.5∼’20.4.4), 목포·영암(’18.5.4∼’20.5.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근로자 소속 기업 대상 이메일 발송,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 수급 근로자 대상 문자메시지 긴급 발송 등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7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②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③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④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하여 폭넓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 (현행)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20년 기준 259만원) → (개정)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20년 기준 388만원)
**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출처]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