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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생계비지원대상 )지급기간연장 및 지원기준완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취약계층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생계비지원 등)정책을 2020.3.23.부터 7월31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국면으로 전환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 나고 있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기간을 2020.12.31까지 연장하고 지원기준도 완화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기준, 재산기준, 지원횟수 제한페지 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교육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2, 긴급복지지원대상 (위기사유)
코로나19 사태에.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기타 사유로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위기 가구, 즉 지원대상은 ▶위 위기사유 발생으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3. 긴급복지지원 항목
■ 생계지원 : 월 123만원, 최대 6회 까지(738만원까지 정부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지원 (월, 4인 기준)
단위: 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16,5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 : 300만원, 최대 2회
각종 검사, 치료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 내에서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최대 12회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 지원
■ 복지시설 이용지원: 월 145만원, 최대 6회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월, 4인 기준)
■ 교육지원 : 43.2만원 + 수업료·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비가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
- 고등학교: 432,200원, - 중 학 교: 352,700원, - 초등학교: 221,600원
이 외에도 연료비(동절기), 해산비(출산 또는 출산 예정), 장제비, 단전된 가구의 전기요금 등을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긴급복지 신청조건
긴급복지지원 신청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금융, 재산 기준이 아래 신청조건에 부합하여 대상자로 결정되어야 만이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완화의 특색은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원/월) 8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662,510원씩 증가
재산 기준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인 경우,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재산 기준이 상향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별 재산 차감액
예) 광역시에 사는 ㄱ씨는 재산이 2억원이 있어 기존에 긴급복지제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차감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산이 1억 3,100만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 재산 기준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 → 100% 확대합니다.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100% 기준)
*지원 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던 제한을 폐지합니다. 또한, 통상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연속 지원도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정보공개동의서는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사유 및 소득·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만 있다면 방문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궁금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신청) 긴급복지제도 신청은 시·군·청 또는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