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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 보험 가입 방법 확인
전세자금 대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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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통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나 경매 그리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돌려받지 못할까 싶어 늘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보증보험을 통해 일정 요건 충족시 몇몇 보증 기관에서 피해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현재 전세금 보증보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3군데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 보험비, 지급한도 그리고 가입조건은 각 기관에 따라 상이한데요, 이 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리도록 하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바로가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신청 기한(임차인 기준)

    HUG 전세보증보험은 먼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아무리 늦어도 전세 계약 1/2 경과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증대상(임차인 기준)

    보증 대상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에 한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겨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입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 이용절차

    전세보증보험 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상담 :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등 안내
    • 보증신청 : A.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 방문하여 신청(인터넷도 가능), B. 보증신청구비서류 적정성 확인
    • 신용조사 :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성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

    전세보증보험 보증 기한

    보증신청이 끝나고 별 특이사항이 없다면 보증이 발급되면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급된 보증은 보증 기한을 가지며 보증 기한은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까지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1개월 안에 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HUG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보증채권자인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물에 경매나 공매가 실시 및 배당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 사고 발생 시 임차인 조치

    1개월 이내 서면으로 사고 내용을 주택토지보증공사(HUG)에 통지 해야 합니다. 그 후 사고일 2개월 이내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HUG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해야 하며, 전세물에 경매나 공매가 된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이행청구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 한도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선순위채권 입니다. 여기서 선순위채권이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보다 먼저 발생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 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도 선순위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계약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 : 5억원의 근저당이 선순위로 설정된 주택가격이 10억원인 집에 7억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7억원 전액이 아닌 10억원 - 5억원(선순위 근저당) 인 5억만 돌려받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산정식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연 0.115% ~ 연0.154%)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연 0.154%로 계산
    • 아파트는 연 0.128%로 계산

    보증료 할인

    • 청년가구(만 19세-34세 이하) 10% 할인
    • 사회배려계층 40% - 50% 할인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시 3%할인
    • 모범납세자 10%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 3% 할인
    • 보증료 일시 전액 납부시 1년 초과분 3% 할인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 보증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확약서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은 아래 HUG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UG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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