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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내용 확인 금리 및 한도 조건 안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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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정책들에 따르면, 1 주택자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부터, 앞으로 시행될 종합부동산세 절감 등등 다양한 과세 감면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1주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1주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실거주, 즉 내 집을 깔고 산다는 것입니다만 그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집을 팔기 전까지는 수익을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유한 주택을 세로 놓고 본인은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다른 집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본인이 놓은 월세나 전세가 보다 낮은 금액의 집) 충분히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정부분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
일반적인 조건
비규제 지역과 조정지역의 시가 9억 원 이하의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의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전세로 거주하다가 새로 아파트를 매수한 상황인데, 이때 기존의 전세금은 즉시 회수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거나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장 이동, 자녀교육, 부모 보양, 요양, 치료, 학교 폭력 피행 중 1가지에 해당
- 구입한 주택의 소재지를 벗어나서 전세 주택을 얻는 경우
- 구입한 주택과 전세 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제 거주할 경우
가족은 기존 주택에 거주를 하고, 아버지만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하는 경우와 같은 기러기 아빠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규제지역 및 기준금액 이상이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
1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회사별로 최대 대출한다고 다릅니다. 아래는 각 기관별 한도 입니다.
- 주택금융공사 : 2억
- 주택도시 기금 : 2억
- 서울보증보험 : 3억
단, 위 3곳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은행을 통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별, 개인 신용 및 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A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3억이라면, 2.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한도가 제일 높은 서울보증보험을 기준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NICE 등급 820점
- KCB 등급 805점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의 경우 1주택자 분들의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조건은 NICE 등급 820점, KCB등급 805점 중 하나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없으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공동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
위에서 언급한 조건과 한도가 충분하다면, 가까운 1 금융권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대출 상담사별로 한도나 금리가 다를 수 있으니, 힘들더라도 꼭 발품을 파시기 바랍니다.
만약 1 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2 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카카오 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에서도 전세대출을 재개한다고 하니, 다방면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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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필요성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가장 큰돈이 묻혀있는 것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내 아래에 깔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에 보내는 것이 상황에 따라 여러모로 이득일 수도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