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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12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 18시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합니다.
다만,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신청일 |
19(월) |
20(화) |
21(수) |
22(목) |
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동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19.12월~20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사업 공고일(9.23.)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가능(문의: 18991082)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특고·프리랜서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참고]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조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자로 한정) [업종코드 참고1 참조] ※ 단, 업종코드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임이 분명하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용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③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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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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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0.9.23.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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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요 건 |
자격 요건 |
①’19.12월~‘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감소요건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①‘19년 월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①2019년 연소득, ②소득감소율, ③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때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20.1월에 일을 시작했고 1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해당 소득을 바탕으로 ‘19년 연소득 산정
동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되며, 가급적 11월 말까지 1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20.8월~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도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
✔ 9월 2일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10. 23.(금)
📍 신청방법 : 전용 홈페이지 접속(모바일 접속이 불가하니 PC를 이용하여주세요)
✔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식]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0. 19.(월) ~ 10. 23.(금)
📍 신청장소 : 고용센터
※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경우, 20일은 짝수(2, 4, 6, 8, 0)만 가능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