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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임대소득부터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19년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올해 6월 1일까지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 2020. 6. 1.(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6. 31(화)까지
납부기한┃2020. 8. 31.(월)
신고대상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국외주택 소유자
◆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소유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 안에 절세팁 있다
국세청은 종합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자에게는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등에 따라 신고 안내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자에게는 주택 수와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주택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바로가기)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해 과세기준, 종합과세·분리과세 세액 비교,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으니, 홈택스 신고 전에 꼭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도 홈택스로 간편하게 완료
○ 홈택스 전자신고 순서
1.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확인
국세청 누리집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의 절세Tip, Q&A 등 확인
2.전자신고 방법 확인
국세청 누리집의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시청
3.모의계산을 통해 유리한 신고방법 선택
홈택스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활용하여 유리한 신고방법 선택
* 간주임대료 대상자는 간주임대료 먼저 계산(홈택스의 간편계산 활용)
4.신고서 선택 및 작성
수입금액 |
신고방법 |
신고서 |
|
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주택임대업을 포함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단순경비율 외의 신고 소득이 있는 경우 |
일반신고서 |
||
2천만 원 이하 |
종합과세 |
주택임대업을 포함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종합과세 |
단순경비율 외의 신고 소득이 있는 경우 |
일반신고서 |
|
분리과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
||
분리과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는 경우(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
▲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 내용(임대기간, 월세, 보증금)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주택 이하 납세자가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5. 13 ~ 15 (2차) 5. 18 ~ 19 (3차) 5. 20 ~ 22
▲ 세무서를 방문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동봉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신청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