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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임대소득부터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19년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올해 6월 1일까지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 2020. 6. 1.(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6. 31(화)까지

납부기한┃2020. 8. 31.(월)

신고대상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국외주택 소유자

◆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소유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 안에 절세팁 있다

국세청은 종합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자에게는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등에 따라 신고 안내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자에게는 주택 수와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주택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바로가기)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해 과세기준, 종합과세·분리과세 세액 비교,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으니, 홈택스 신고 전에 꼭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종합과세·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바로가기)

 주택의 간주임대료 간편 계산 바로가기(바로가기)

주택임대소득 신고도 홈택스로 간편하게 완료

○ 홈택스 전자신고 순서

1.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확인

국세청 누리집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의 절세Tip, Q&A 등 확인

2.전자신고 방법 확인

국세청 누리집의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시청

3.모의계산을 통해 유리한 신고방법 선택

홈택스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활용하여 유리한 신고방법 선택

* 간주임대료 대상자는 간주임대료 먼저 계산(홈택스의 간편계산 활용)

4.신고서 선택 및 작성

수입금액

신고방법

신고서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주택임대업을 포함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단순경비율 외의 신고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신고서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

주택임대업을 포함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종합과세

단순경비율 외의 신고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신고서

분리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분리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는 경우(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 내용(임대기간, 월세, 보증금)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주택 이하 납세자가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5. 13 ~ 15 (2차) 5. 18 ~ 19 (3차) 5. 20 ~ 22

 

▲ 세무서를 방문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동봉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신청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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