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지난해(2020년) 귀속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입니다.(5월 31일 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총 3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구성원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분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2.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0년에 근로 및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하단에 적혀 있는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금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 대상 입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원 미만 4만∼3,000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모든 가구 구성원의 2020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1544-9944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합니다.

     

    ARS는 장려금을 받은적이 있는 경우, 처음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되며,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지역 농축협 1 SC제일 12
    농협중앙 2 광주 13
    국민 3 경남 14
    우리 4 산림조합 15
    신한 5 산업 16
    기업 6 상호저축 17
    우체국 7 수협 18
    새마을금고 8 신협 19
    KEB하나 9 전북 20
    대구 10 제주 21
    부산 11 한국시티 22

    *이용시간 : 오전 6시 부터 자정까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설치(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 or 휴대전화 인증

    *이용시간 : 오전 6시 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1일은 자정까지

    홈택스 신청

    홈택스 로그인(클릭) -> 신청 / 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이용시간 : 오전 6시 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1일은 자정까지

     

    4.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청조건에 맞다면 안내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 방법은 하단의 3가지 방법이며,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접속

    홈택스 :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접속

    ③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전화 확인

     

    5. 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애인 또는 고령일 경우에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②세무서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3번 장려금 일반상담

    *이용시간 :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6. 참고사항

    근로장려금 지급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심사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금액 대비 지급금액이 감액 또는 지급제외가 될 수 있으며,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2년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