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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등의 처벌이 됩니다.
일한 시간과 임금에 따른 계산을 정확하게 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목차
2.2021년 최저임금
2021년 기준 시급은 8720원 으로 월급(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 주휴시간 8시간 포함해서 48시간)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 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을 계산해보면 21,869,760원 입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가수당 비교
구분 | 2021년 기준 | 비고 |
최저임금 | 8,720원 | 2020년 대비 1.5% 인상 |
연장수당 | 13,080원 | 계약시급(or최저임금)의 1.5배 |
야간수당 | 13,080원 | 계약시 사전 협의 |
휴일수당 | 13,080원 | 계약시급(or최저임금)의 1.5배 |
최저임금에 따른 계산
아래 표는 단기 근로 기준으로 3대 보험 공제 전 세전 금액이며, 퇴직금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 비과세 항목도 포함되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
최저시급 | 8,720원 | 2020년 대비 1.5% 인상 | ||
1일 근로시간 | 8시간 | 주 5일 기준 40시간 초과할 수 없음, 초과분 수당처리 | ||
1일 최저임금 | 69,760원 | 1일 8시간 주 5일 기준 | ||
주5일 근로임금 | 348,800원 | |||
주휴수당 | 69,760원 | 1주일 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1일치 임금지급 | ||
총 주급 | 418,560원 | 주 5일 임금 + 주휴수당 | ||
연봉(52주) | 21,869,760원 | 퇴직금 미적용, 세전금액기준 | ||
최저임금 평균 월급여 | 1,822,480원 | 연봉 / 12개월 |
3.미지급 시 신고방법
진정 및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민원마당(클릭) 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②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진정제기 : 임금체불 진정서(클릭) 신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필요서류
통장 내역 및 출퇴근 기록(휴일, 대타, 연장 등 모두 기록된 것이 좋음)
주의사항
3년 내에 신고해야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받는 돈이니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