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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등의 처벌이 됩니다.

 

일한 시간과 임금에 따른 계산을 정확하게 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목차

     

     

    2.2021년 최저임금

    2021년 기준 시급은 8720원 으로 월급(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 주휴시간 8시간 포함해서 48시간)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 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을 계산해보면 21,869,760원 입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가수당 비교

    구분 2021년 기준 비고
    최저임금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연장수당 13,080원 계약시급(or최저임금)의 1.5배
    야간수당 13,080원 계약시 사전 협의
    휴일수당 13,080원 계약시급(or최저임금)의 1.5배

     

    최저임금에 따른 계산

    아래 표는 단기 근로 기준으로 3대 보험 공제 전 세전 금액이며, 퇴직금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 비과세 항목도 포함되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

    구분 금액 비고
    최저시급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기준 40시간 초과할 수 없음, 초과분 수당처리
    1일 최저임금 69,760원 1일 8시간 주 5일 기준
    주5일 근로임금 348,800원  
    주휴수당 69,760원 1주일 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1일치 임금지급
    총 주급 418,560원 주 5일 임금 + 주휴수당
    연봉(52주) 21,869,760원 퇴직금 미적용, 세전금액기준
    최저임금 평균 월급여 1,822,480원 연봉 / 12개월

     

    3.미지급 시 신고방법

    진정 및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민원마당(클릭) 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②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진정제기 : 임금체불 진정서(클릭) 신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민원마당

     

    minwon.moel.go.kr

     

    필요서류

    통장 내역 및 출퇴근 기록(휴일, 대타, 연장 등 모두 기록된 것이 좋음)

     

    주의사항

    3년 내에 신고해야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받는 돈이니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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