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서류 확인 청년 지원 관련 정보 안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청년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비율로 정부 지원금을 3년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2022년 10월 중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의 저소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기준
◾ 신청 당시 만 19~34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 소득 기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인가구 : 7,780,592
8인가구 : 8,654,180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이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2022년 7월 18일(월)~8월 5일(금)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 (7월 18일~29일)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 (18일, 25일) |
화요일 (19일, 26일) |
수요일 (20일, 27일) |
목요일 (21일, 28일) |
금요일 (22일, 29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 차(8월 1일~5일)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 시 별도 보완 요청이 안내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 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필수) 공통 제출 서류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 입력)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방문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②, ③, ④, ⑤, ⑥번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제공.
※⑧번의 경우 방문하기 전, 주민센터로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필수) 근로형태에 따른 필수 소득증빙서류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다문화,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기준)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 부양 가구주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Q&A
Q.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Q.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A.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 기준(만 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A. 가입 기준 중 근로․사업 소득이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 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