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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3차) 대상자 기준 및 신청방법
-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증명서)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확인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총정리(2021년)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및 대상 신청 기준 확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 1차 사전청약에 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차 모집공고가 10월 1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2차 사전청약은 연말까지 2만8천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달 1만1백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만 3천 6백호를 공급합니다. 하단에 첨부해 놓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ㆍ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m2 물량을 60~85m2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한다고 합니다.
10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등 총 1만여호가 공급
11월
하남교산(1천호)을 비롯해 과천주암(1.5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
12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천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 공급
3기 신도시 공급 추정분양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었으며, 주변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정도의 수준입니다. 성남지역(신촌, 복정2, 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4억원 수준이며, 3.3m2 (평)당으로는 남양주왕숙2가 15,691~16,782천원, 성남낙생은 20,026~20,277천원, 인천검단은 12,770천원 수준입니다. 자세한 추정분양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지만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자격과 특별분양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 | 물량(%) | |
일반공급 | 15% | |
특별공급 | 신혼부부 | 30% |
생애최초 | 25% | |
다자녀 | 10% | |
노부모 부양 | 5% | |
기타 | 15% |
일반공급 자격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 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방법
사전청약 접수 방법
사전청약은 사전청약.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또 현장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와 현장접수처(위례, 남양주, 고양, 동탄)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신청 일정
특별공급
10월25일(월)~10월29일(금) 청약신청 접수 진행
일반공급 1순위(당해지역 거주자)
11월1(월)~11월2(화) 청약신청 접수 진행
일반공급 1순위(경기 수도권 거주자)
11월3일(수)~11월5일(금) 청약신청 접수 진행
일반공급 2순위
11월8일 일괄 접수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1월 25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