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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19년에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개인은 6. 1()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신고방법┃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43만 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5월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기 바랍니다.

* 납세자가 소득세를 직접 전자 신고할 경우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신고상담┃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를 이용해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신고서┃홈택스에서는 신고 유형별로 5개의 전용화면을 제공하는데,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에 맞는 신고 유형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다른 신고 유형도 선택 가능)

▶일반 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

 

신고편의 확대┃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직 등을 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등

올해부터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 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해 필요경비(재화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 제공

모바일 안내┃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발송합니다.(지난 4. 25()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 5. 12()까지)

납세자는 본인인증으로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문 발송, 미가입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모바일 안내) 성실신고확인 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금융・근로 등 비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서면 안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모바일 안내 대상자 중 60세 이상자(2년 연속 세무대리인 신고자는 모바일로 안내)

세금납부 편의┃종합소득세는 계좌이체, 간편결제 서비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 후 출력되는 자진납부서에는 국세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또는 가상계좌가 기재돼 있습니다. 안내된 계좌로 세금을 이체하는 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앱 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2) 신용카드납부액 한도는 없으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해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임대소득 있었다면,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5%)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https://hometax.go.kr)>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올해 2월 사업장현황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세 신고서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와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대주택 기본 사항(소재지, 면적 등), 월세, 보증금 등

신고 도움자료 제공┃국세청 누리집에서 주택임대 과세 대상,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안내 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시,구,군청 신고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

 

20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습니다.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10)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실시간 연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1. 1부터 시행 중으로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료(홈택스)→ 지방세신고하기 클릭→ 위택스 이동→ 과세표준 등 필수항목 자동채움→ 전화번호 입력(필수)→ 세무대리인 등 선택 항목 입력→ 신고종료

 

합동 신고지원┃모든 시··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 지방세, 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납세편의┃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돼 있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위택스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즉시 가상계좌가 부여돼 실시간 납부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 임박 시점이 다가오면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로 전송

▷전담 콜센터 1661-1000 또는 110 운영

▷정부합동민원센터(링크) 온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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