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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킴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킴자금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입니다.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하여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요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 대상
22년 2월 4일 공고일 현재 영업중이고, 20년도 or 21년도 매출이 2억 미만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한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업체가 신청 대상입니다. 19년 사업체조사 분석에 의해 서울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1.8억 수준으로 나타났고, 매출액이 평균 4.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와 같은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지원제외업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제외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판매점, 경품용상품권판매업, 골프장운영업 등 |
20년도 21년도 매출 확인은 국세청 및 카드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확인을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확정된 내용과 카드사에서 잡힌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매출 자료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 서류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입니다.(임차 증명 서류의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공유오피스 사용 계약서, 프랜차이즈 가멍거래 계약서 등)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공인인증서가 필요
*계약서 상의 영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 지급
임차 소상공인 서울지킴자금 금액은 100만원으로 정액 지급되며,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 계좌로 지급되며, 혹 서울시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2월 7일 부터 5부제로 24시간 서울지킴자금.kr 에서 가능 합니다.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2,7 | 3,8 | 4,9 | 0,5 | 누구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주의사항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300만원)도 지급 될 예정이며 이번 지킴과 중복 수혜가 불가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6개월 감면)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월 중순 이후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300만원과는 별도로 지급하므로 이건 중복 수령 가능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은 아래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