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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상공인 대출 청년고용 연계자금

청년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연계자금 사업을 5월 17일 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고용 소상공인 연계자금 대출의 지원대상, 융자조건, 대출기간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 지원대상

    ①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②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유지한 소상공인

     

    3. 융자조건

    ①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3천만원

    ②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1.73%) + 가산 금리

    구분 종전 개편 비고
    청년고용 소상공인 기준금리+0.4%p 기준금리 대출 후 1년차
    고용유지시
    2~5년차에
    종전대비
    0.4%p 인하
    21년 청년 1명 신규고용 기준금리+0.2%p 기준금리-0.2%p
    21년 청년 2명 신규고용 기준금리 기준금리-0.4%p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업체당 3천만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73%(21년 2분기 기준)

     

     

    4. 대출기간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 대출로 진행이 되고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후 3년 상환) 입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신청방법

    대출 신청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금 후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은행(18곳)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조, 대구, 부산, 산림조합, 수협, 신협, 전북, 제주, SC제일, 씨티, 새마을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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