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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한시 생계지원금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대상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1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단, 아래 표에 있는 지원금을 받았다면 한시 생계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대상자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고용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일반택시고용지원금
-농식품부 : 피해농업인지원
-산림청 :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 전세버스기사안정자금
-중기부 :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해수부 : 피해어업인지원

한시 생계지원금 자격 조건

한시 생계지원대상 자격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자격이 됩니다.

 

1. 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 21년 3월 1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기준을 원칙으로 함.

 

2. 소득감소 기준

- 20년 대비 근로 or 사업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감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되며, 증빙자료가 없을 시 본인이 작성한 소득 감소 신고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과 증빙자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10 4,971,452

 

업종 소득감소 증빙자료 비고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지역가입 변경내역 확인 가능
자영업자 카드매출자료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o
거래처 매입증명서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x
농업인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쌀 소출감소 확인 가능(농협발급)
출하내역서 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어업인 소득신고서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출하내역서 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기타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 확인

 

3. 재산기준

대도시 6억 / 중소도시 3억5천만 / 농어촌 3억 이하 여야 하며, 행복e음 시스템 조회를 통해 회신된 재산정보 일체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금액

1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되고, 한시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소득감소신고서 또는 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1.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2.공적 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가 지급 결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면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장방문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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