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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내용 확인하세요 출산 관련 다른 지원 까지 한꺼번에 확인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목차
출산을 앞두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설명드릴 산후도우미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부터 본인부담금 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관리, 청소, 신생아 돌봄, 신생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산모의 안정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후도우미를 지원 해주는 사업의 정식명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지원사업 중 하나 입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대상
먼저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은 모든 임산부라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이거나 초과 할 경우 서비스 유형 및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소득 중위소득 %를 확인하세요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은?
산후도우미 지원금액은 아래 세가지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 산모, 배우자가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 가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일 경우 : 라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 부터 30일 까지 신청 가능
- 미숙아로 입원 할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서비스 이용
-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신청방법
방문접수(각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및 복지로홈페이지 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산모수첩,진단시,소견서,출생증명서중 1개 : 분만일,분만예정일 확인
- 산모신분증,대리인 위임장
- 건강보험증,건강보험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
- 휴직1개월 이상일 경우 : 휴직확인서(무급,휴급,휴직기간명시),유급일경우 급여 명세서 직인,원본대조필 필수
- 미숙아 입원시 입퇴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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