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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자의 사고 비중이 34.9%로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7월 12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표지확인, 과태료,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표지확인, 과태료,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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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개정사항

신호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기존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때'만' 일시정지를 해야 함

개정 : 보행자가 신호대기 중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함

 

일시정지

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횡단보도 신호대기를 하는 사람인지, 그냥 서있는 건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정지 의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지 않게 일단 일시 정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호등의 유무와 빨간불/초록불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있으면 신호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범칙금 안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어겼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 벌점 : 10점
  • 교통사고 발생 시 : 5년 이하 금고 / 2,000만원 이하 벌금

7월 12일 개정 한 달간 계도기간

새로운 개정임으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와 홍보로 알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달로 정해졌으며 이 후로는 상시 단속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일시정지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에게 벌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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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과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심 또 조심해야하는 것을 이미 알고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아동 교통사고 중 50% 이상이 횡단보도 보행 시 사고라고 한다.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는 더더욱 지켜야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무조건 일시정지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벌점 : 10점

교통법규 관련 정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표지확인, 과태료,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표지확인, 과태료,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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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과태료 확인(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과태료 확인(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지역별 알림 문자 신청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자동차의 통행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행위 및 과태료 위반행위 및 범칙금 형사처벌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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