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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지난해(2020년) 귀속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입니다.(5월 31일 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총 3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구성원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분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2.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생활 2021. 5.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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