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간인 10년 이상을 채웠을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달라지는데요. 수급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통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된 대상자에게 연락을 드리는데요. 이때 주소지와 상관없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대리 청구, 우편, 팩스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
생활
2020. 9. 1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