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15년도 9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은 국민정서를 감안해 청구를 기각되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재외공관장이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의 파기환송심 승소로 유승준이 재외동포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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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5.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