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광공사는 30일부터 근로자의 국내여행 휴가비를 지원하는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30일부터 3 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모집 규모는 8만명 라고 합니다.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가 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하고자 ..
생활
2020. 1. 30.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