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한달 연장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10월 1일 부터 시작되는데요, 실업급여 지급 대상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된 사람의 경우에는 50세 미만이면 240일 간,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금액도 높아지는데요 현행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10% 늘어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실업자수는 약 109명이며, 현재는 11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2019년 7월 기준) 올해 초보다는 조..

생활 2019. 11. 4. 23:56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