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추어 내년 2월달 부터 3월달 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계속 하며 저공해 조치 신청 때는 단속 제외 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됩니다. 계절관리제는 다음달부터 시행하지만,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내년 2월부..
생활
2019. 11. 26.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