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19년에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개인은 6. 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신고방법┃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43만 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5월에는 코로나19 예..
생활
2020. 4. 30.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