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주택임대소득부터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19년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올해 6월 1일까지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 2020. 6. 1.(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6. 31(화)까지 납부기한┃2020. 8. 31.(월) 신고대상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국외주택 소유자 ◆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소유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 안에 절세팁 있..
생활
2020. 5. 1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