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16년도 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하면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이 합해져 만기 시 실납입액의 5배의 금액을 받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인 만15~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되고,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2년형 가입에 한해 허용됩니다. 또한 지원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생활
2020. 1. 18.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