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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자격조건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생계비지원대상 )지급기간연장 및 지원기준완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취약계층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생계비지원 등)정책을 2020.3.23.부터 7월31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국면으로 전환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 나고 있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기간을 2020.12.31까지 연장하고 지원기준도 완화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기준, 재산기준, 지원횟수 제한페지 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1.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교육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2, 긴급복지지원대상 (위기사유) 코로나19 사태에. 주 소득자..

생활 2020. 9. 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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