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등의 처벌이 됩니다. 일한 시간과 임금에 따른 계산을 정확하게 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목차 2.2021년 최저임금 2021년 기준 시급은 8720원 으로 월급(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 주휴시간 8시간 포함해서 48시간)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 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을 계산해보면 21,869,760원 입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가수..
생활
2021. 5. 25.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