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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일정 확인하기
훈련 일정 선택 및 연기 신청하기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예비군 훈련이 6월 2일 부터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기존 2박 3일로 진행되었던 예비군 훈련이 1일 8시간의 소집훈련과 8과목의 의무 원격교육으로 대체 되었다고 하니 이번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비군 대상자 조회

    위 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집훈련 1일과 원격 교육 1일을 혼합하여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소집 대상자들은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1일 8시간 받아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완료한 사람들로 편성되며, 예비군 편성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2년 변경된 예비군 훈련

    기존

    • 동원지정 예비군(동원훈련) : 2박3일(28시간)훈련
    • 동원 미지정 예비군(동미참훈련) 1-4년차 : 4일(32) 훈련, 출퇴근
    • 공군병 출신 동원미지정 예비군(동미참훈련) 1-3년차 : 2박3일(28시간)
    • 동원 미지정 예비군 5-6년차 : 기본(8시간) 작계 2회 (전반기, 후반기 각 6시간씩)

    변경

    • 1-6년 차 기준 : 소집훈련 1일 8시간, 국방부 원격교육 1일 8시간 혼합 실시
    • 7년차 이상 : 원격교육 제외
    • 예비군 연차나 동원, 동미참 여부에 따라 소집장소 변경

    예비군 훈련일정 자율선택 신청

    훈련일정 자율선택은 예비군이 예비군 홈페이지 or 앱에 공시된 훈련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과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훈련일정 자율선택 바로가기▶

     

    적용 대상 훈련

    • 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

    훈련일정 자율선택 신청절차

    • 훈련소집일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에 훈련일정 공지
    •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
    •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훈련소집일 22일 전에 결산을 실시하여 소집통지서 교부
    •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 미교부
    • 인터넷을 통해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무단불참 처리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예비군 훈련 소집을 통보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 일정을 미루는 것으로 연기 사유 및 구비서류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 연기대상 및 구비서류 확인하기▶

     

    훈련 연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훈련

    •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 받은 자는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
    •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 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훈련소집 기간 종료시 까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 제출 가능
    • 본인이 제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 가능
    •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하거나 소속 예비군 동대(Home>나의훈련정보>소속부대알림에서 확인)로 문의

    동원훈련

    •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통상 2박 3일 숙박훈련)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신청하거나, 병무청(1588-9090)으로 문의
    • ※간부, 공군병 전역자는 일반 훈련도 2박3일 숙박훈련을 실시하므로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일지를 꼭 확인하여야 함

    예비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나의 훈련정보, 훈련신청, 훈련연기, 예비군 부대 찾기 등 예비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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