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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신고제란?
정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만들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인이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시(전,월세)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6월 1일 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단위 지역에서 전세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대상 확인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3.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 집주인(임대임)과 세입자(임차인)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임차인 임대인 두사람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사람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한사람만 방문하여 신청 가능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계약서 사진을 찍어 업로드
https://rtms.molit.go.kr/index.do
전월세 신고를 하고 나면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가 됩니다.
4.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보증금,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적 부과
허위로 전월세 계약 조건을 속여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단, 2022년 5월 말 까지는 계도 기간을 적용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안내 (2021. 06. 01. 시행) |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부터 | |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군 제외) | |
대상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신규 · 갱신 계약 모두 신고(기존 계약 또는 갱신 시 계약 금액 변동이 없을 시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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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 공통사항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둘 중 한쪽이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간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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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에 방문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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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https://rtms.moli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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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미신고 :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 4만 원~100만 원 차등 부과 허위 신고 : 과태료 100만 원 |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제도 인데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을 미리 확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1588-0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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