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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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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에게 든든한 자금이 되어주는데요, 이 퇴직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까요? 제대로 알면 유익한 퇴직금 계산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에서 직장인 퇴직금 Q&A까지 확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②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 일하지 않은 날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수식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 D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A
    • 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 ③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 ④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89일 ~ 92일) = D = 평균임금

     

    그러나 달마다 날짜의 일수가 다르고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른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까다로워 계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더욱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Q&A

    Q.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4가지입니다.
    ①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또는 주택구매(1회에 한하여)
    ②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④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Q.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기업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과 노동부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성과급 지급 조건·금액·시기를 정해 관례적으로 지급했고, 사회 통념상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이란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존재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2018.10.12 대법 2015두36157)

    Q. 퇴직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A.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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