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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통령 선거

    다음 달에 있을 대선 투표 외에도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가 있습니다.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는 이름만 들어선 어떤 투표인지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각 투표마다 의미가 무엇인지와 투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및 주요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보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선 주요 일정 확인◀

    2022 대선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투표 당일날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정해진 사전투표 기간 동안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지참 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인 관내선거인은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인 관외선거인은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바로가기◀

    2022 대선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병원 및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하는 투표로 신고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입니다. 거소투표 절차는 거소투표 신고 >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와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동 시절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교도관 등 제외),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거소투표 신고서 작성 후 주민등록상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신고기간 마지막날인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수 조사하여 허위 또는 대리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 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한다고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거소투표 신고서와 장애인용 거소투표 신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거소투표 바로가기◀

    거소투표신고서_서식(제20대_대통령선거).hwp
    0.03MB
    거소투표신고서_서식_등록장애인용(제20대_대통령선거).hwp
    0.03MB


    2022 대선 선상투표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박에서 팩시밀리로 하는 투표로 신고기간은 거소투표와 같은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입니다. 선상투표 대상자와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 국적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선상투표 대상자입니다.

    신고 방법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승선 예정인 선원은 주민등록상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선상투표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 바로가기◀

    2022 대선 재외투표

    재외투표는 국외에 거구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표일은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지만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준비물로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외투표 절차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재외투표 대상자와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으로 옛 호적부인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재된 사람,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입니다. 과거에 등록 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2회 이상 연속해서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명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등록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바로가기◀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을 국외부재자라고 합니다.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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