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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2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및 확대 내용 확인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과 사용처 확인(+잔액조회)
- 영아수당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신청
-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확인(3+3 육아휴직제)
영아수당이란?
매월 30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발달에 중요한 0~1세에 주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약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인상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2년 | 23년 | 24년 | 25년 |
30만원 | 35만원 | 40만원 | 50만원 |
2022 영아수당 지원금액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가정양육수당(0세 : 월 20만원 / 1세 :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자는 보육료 바우처(0~1세 : 월 5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부터는 영아수당을 통합되어 보육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보육시설 이용 0~1세는 월 5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0~1세는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
수당별 차이점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2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2년 1월 생 부터를 대상으로 위의 설명과 같이 매달 30만원을 받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중복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양육수당과는 통합되었기 때문에 중복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 : 22년 1월생 = 영아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아동수당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아동수당은 0세 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매월 25일에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22년도에 기존 만7세에서 만8세 까지로 확대 변경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 21년도 | 22년도 |
만 7세 미만 (83개월) |
10만원 | 10만원 |
만 8세 미만 (95개월) |
x |
또, 이번 22년도에 확대 변경 되면서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생이라면 1월, 2월, 3월 분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육수당
22년 이전 까지 출생한 아이들에게 개월수에 따라 20만원, 15만원, 10만원 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학비로 지원 됩니다. 이번에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22년 출생, 생후 23개월 까지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30만원 지급되고, 24개월 부터는 기존대로 양육수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21년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0-11개월 | x | 20만원 |
12개월-23개월 | 15만원 | |
24개월-86개월 | 10만원 |
22년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0-11개월 | 30만원 | x |
12개월-23개월 | ||
24개월-86개월 | x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