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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2차)
- 서울지킴자금kr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100만원)
- 소상공인 대출 청년고용 연계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자격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안 14조원에서 약 3조원 확대된 16.9조원으로 22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2.0조원, 방역 보강 1.3조원 증액되어 통과되었는데요.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 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손실보상금 및 2차 방역지원금 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 → 90% 상향하고, 21년11월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등(+0.45조원)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였는데요 업종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 |
식당 및 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한칸 띄어앉기, 칸막이 설치 |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 한칸 띄어앉기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대상
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90만개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하한액 10 → 50만원 인상)
-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 90% 인상
- 21년 11월 칸막이 설치를 포함하여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PC방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신청 당일 신청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고 쉽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관련 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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