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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알아보기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각 도의 시 위 지역에서 전세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고시원처럼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차 신고기간 내용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

생활 2021. 5. 31. 15:57
전월세 신고제 방법 알아보기

1. 전월세 신고제란? 정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만들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인이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시(전,월세)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6월 1일 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단위 지역에서 전세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

생활 2021. 5. 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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