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및 혜택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목차
-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4차 접종예약, 코로나 지원금 안내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및 대상 사용방법 안내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확인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금액 안내 202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종류도 많고 또 이에 따라서 조건도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아는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으니 끝까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말 그대로 기초 생계를 지원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로 이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중위소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위에서 얘기한 기준중위소득이며 또 하나는 부양의무자 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22년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총 4가지로 나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a. 생계급여 : 중위소득이 30% 이하인 경우
1인 : 583,444원 / 2인 : 978,026원 / 3인 : 1,258,410원 / 4인 : 1,536,324원 / 5인 : 1,807,355원
b. 의료급여 :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경우
1인 : 777,925원 / 2인 : 1,304,034원 / 3인 : 1,677,880원 / 4인 : 2,048,432원 / 5인 : 2,409,806원
c. 주거급여 : 중위소득이 46% 이하인 경우
1인 : 894,614원 / 2인 : 1,499,693원 / 3인 : 1,929,562원 / 4인 : 2,355,697원 / 5인 : 2,771,277원
d. 교육급여 :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1인 : 972,406원 / 2인 : 1,630,043원 / 3인 : 2,097,351원 / 4인 : 2,560,540원 / 5인 : 3,012,258원
위에 보신대로 급여 종류별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의 경우 단순히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등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입이 있는 사람[가족]으로 수급권자의 1촌직계혈족 및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이며, 혹 아들, 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자격이 없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수급권자 본인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경우
- 예]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수감 등등
[집중]
기준 중위소득 조건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권자 조건이 결정이 되지만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이를 만족하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에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절하는 경우]가 포함되어있으므로 꼭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자가진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메뉴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를 클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참고하세요!
도움되는 정보모음
-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4차 접종예약, 코로나 지원금 안내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및 대상 사용방법 안내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확인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금액 안내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