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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조건 및 캐시백 신청 방법 확인
-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3차) 대상자 기준 및 신청방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1 신청방법
-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 소상공인 대출 청년고용 연계자금 신청방법
한시 생계지원금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대상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1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단, 아래 표에 있는 지원금을 받았다면 한시 생계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대상자 |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고용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일반택시고용지원금 -농식품부 : 피해농업인지원 -산림청 :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 전세버스기사안정자금 -중기부 :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해수부 : 피해어업인지원 |
한시 생계지원금 자격 조건
한시 생계지원대상 자격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자격이 됩니다.
1. 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 21년 3월 1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기준을 원칙으로 함.
2. 소득감소 기준
- 20년 대비 근로 or 사업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감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되며, 증빙자료가 없을 시 본인이 작성한 소득 감소 신고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과 증빙자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10 | 4,971,452 |
업종 | 소득감소 증빙자료 | 비고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지역가입 변경내역 확인 가능 | |
자영업자 | 카드매출자료 |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o |
거래처 매입증명서 |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x | |
농업인 |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 쌀 소출감소 확인 가능(농협발급) |
출하내역서 | 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 |
어업인 | 소득신고서 |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
출하내역서 | 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 |
기타 | 통장거래내역서 | 입금내역 확인 |
3. 재산기준
대도시 6억 / 중소도시 3억5천만 / 농어촌 3억 이하 여야 하며, 행복e음 시스템 조회를 통해 회신된 재산정보 일체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금액
1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되고, 한시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소득감소신고서 또는 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1.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2.공적 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가 지급 결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면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