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 휴양림 이용 신청하세요, 8~15일 접수, 17일 발표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6월 15일 오후 6시까지 여름 성수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추첨 신청을 받습니다. 1인당 객실 또는 야영시설 1회에 한하여 최대 2박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성수기 마지막 날인 8월 24일의 경우 1박 2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일정 - (신청 일자) 6/8 오전 10시 ~ 6/15 오후 6시 - (이용 날짜) 7/15 ~ 8/24 - (결과 발표) 6/17 오전 10시 ◆ 신청 : 나들e 누리집 (foresttrip.go.kr)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영세 자영업자 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영세 자영업자 ① ‘19.12~’20.1월에 자영업으로 매출이 있는 ②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요건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소득감소 가 발생했을 것! [1구간] 셋 중 하나 충족 -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인 개인 연매출 1.5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25% 이상 감소 [2구간] 셋 중 하나 충족 -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신청인 개인 연매출 1.5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이하 소득 50% 이상 감소 영세 자영업자 지원요건 소득 ..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로알기 ▶ 무급휴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Q1. 무급휴직자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 4조 제 2항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수강이 가능합니다. Q2. 현재 외국계 회사에서 무급휴직 중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아 훈련수강할 수 있습니다. Q3.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어떤 업종인가요?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운송업 / 공연업 / 항공기취급업 / 면세점업 / 전시국제회의업 Q4. 지원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근무하는 피보험자, 근무하다가 퇴..
고용유지지원금이란? 회사가 어려워 직원을 줄이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할 경우 고용과 임금을 일정수준 보전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휴업) 잠시 일을 쉬는 경우 (휴직) 고용노동부가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무조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1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사업장 기준으로 매출액 15%이상 감소하거나, 생산량이 15%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하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 외에 고용노동청의 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도 가능) 1) 매출액 감소 - 증명 서류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홈텍스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액..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를 선정하여 지역 혁신성과의 본격적인 확산에 나섭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해(2019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더 많은 주민이 지역의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미 발굴된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지역주민*의 현장검증, 대국민 온라인 심사**, 사례선정위원의 최종 심사를 통해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우수사례 중심으로 민관협업,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 서비스 등 4개 분야 2..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을 오는 6월 5일에 마감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가구는 기간 내에 카드사 홈페이지(웹/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였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6월 5일 이전에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하고 향후 사용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실수로 기부를 선택하여 기부금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6월 5일까지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6월 5일 이후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은행 창구 접수에 적용하고 있는 요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