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1분 안에 신청하기!! 1. 모바일 안드로이드 폰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를 검색 후 설치해 주세요. 아이폰 -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를 검색 후 받기를 선택하세요. 02.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첫 화면, 메인 페이지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세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해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수령할 계좌번호 입력 후'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03. 확인 신청 후 뜨는 팝업창의 알림 사항을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든 신청이 끝납니다. 장려금 1분 안에 신청하기 02. PC 편 0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해야겠죠..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 1. 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빠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월 신청가구 등은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 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 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누가 하나요? 국세청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5월 장려금을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19년에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개인은 6. 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신고방법┃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43만 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5월에는 코로나19 예..
부가가치세 4월 27일까지 꼭 신고 · 납부하세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4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운 요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쉽고 간편한 신고 ·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리채움'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 전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 주세요~ 이번부터 새로 생긴 서비스로 동종업종별 평균 매출 · 매입 구성비를 원그래프로 제공하여 신고 수준을 비교할 수..
4월 16일부터 총 1,000억원 대부, 약 8만 7천명 수혜 예상 본인 적립 퇴직공제금액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부 가능 4월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에 시행된 이후 사실상 두 번째로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형태의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를 통해 시행한다. 건설노동자 약 8만7천 명에게 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2.28(금) 발표되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원칙) → 2/3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